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지휘부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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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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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에 준해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관련 문건의 내용을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국정원 지휘부의 계엄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을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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