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 벌금형 구형...다음 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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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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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면서 형 집행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불렀으면 됐다며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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