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심 무죄 대부분 유죄, 형량 늘어

이서현 2026. 8.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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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1차장 비화폰에 저장된 윤 전 대통령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 전 1차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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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6개월'에서 형량 늘어
위증·국정원법 위반 등 유죄로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1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9일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달리 판단했다. 국정원장으로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홍장원(전 차장)이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윤석열(전 대통령)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주요 정치인 체포같이 중대 사항을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1차장 비화폰에 저장된 윤 전 대통령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안 규정에 따른 삭제였다 해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 전 1차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해당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 집중된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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