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증거인멸·계엄 위증’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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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증거인멸과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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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증거인멸과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홍장원 정치인 체포 보고받았다'…1심 무죄→2심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홍 전 차장이 독대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알린 혐의도 1심과 달리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홍장원 비화폰 증거인멸' 인정… 1심 무죄→2심 유죄
홍 전 차장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 보안사고를 인정해줬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엄 관련 위증'도 1심 무죄→2심 유죄…'비상한 조치·선포문 인정'
계엄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일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는데도 조 전 원장이 이를 부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계엄 지시 문건 직접 받았다'는 혐의…1심 유죄→2심 무죄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부분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을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이 공소사실의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바꿔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증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직무유기·CCTV 정치관여는 1·2심 모두 무죄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즉시 조 전 원장에게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고 시점에서 불과 1시간 남짓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보고하지 않은 행위로 국가 기능이 저해되거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조태용,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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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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