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탄핵에 지장 초래"

정경수 2026. 8.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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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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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였던 증거인멸 등 혐의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 증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년이 증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국회에서 지난해 1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 같이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피고인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통해 정치인 체포의 주체가 윤 전 대통령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 전 원장의 진술이 거짓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비상계엄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수였던 점을 들어, 경호처의 비화폰 정보 삭제는 보안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화폰의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관리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비화폰 기록을 공개한 것이 보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특히 특검이 강조했던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인터뷰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주된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고, 홍 전 차장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발언은 허위"라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부 무죄로 선고됐던 위증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도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또 조 전 원장 자신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혐의도 모두 무죄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성실히 사실대로 진술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일조했어야 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해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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