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민주당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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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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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이유에 대해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정 후보를 대법관으로 제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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