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확정… 복구비 713억 투입

최신웅 기자 2026. 8.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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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파손된 하천과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공공시설 복구비로 649억원이 배정됐으며 피해주민 구호를 위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64억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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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가구당 350만원·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국세 유예 등 25개 간접 혜택
안동·의성 등 특별재난지역 13개 추가 지원… 8월 호우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예정
지난달 9일 평택시 통복천 일대의 수위가 집중호우로 크게 상승해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지난달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파손된 하천과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공공시설 복구비로 649억원이 배정됐으며 피해주민 구호를 위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64억원이 쓰인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장마철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주택 침수 376가구, 농·산림작물 및 농경지 932ha 침수, 소상공인 231개 업체 침수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곳곳에 깊은 상흔이 남았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주택 침수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고 지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시·군·구의 주민에게도 같은 기준의 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춘다.

각종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등 간접 혜택도 대폭 가동된다. 일반 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5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3개 면(일직·남선·임하)과 의성군 단촌면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돼 총 38개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며 “지난 15일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8월 호우 피해 지역 역시 정부 행정력을 모아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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