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 송영길 “탄핵” 한동훈 “갑자기 관행 중요해졌나”

제주방송 김지훈 2026. 8.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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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5개월 넘게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함께 제청했습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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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 노태악 후임 결정까지 209일
청와대와 손봉기 놓고 이견 끝 대면 제청 관례 깨져… 이유 묻자 침묵
민주당서 ‘대통령 패싱’·인준 부결론까지… 한동훈 ‘관행’ 논리로 역공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5개월 넘게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함께 제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 정치적 관행을 깬 전력을 거론하며 “갑자기 관행이 중요해졌냐”고 맞받았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제청 방식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로 번졌습니다.

■ 5개월 공석 끝 손봉기… 김성수까지 동시 제청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장기간 멈춰 있었습니다.

후보가 추려진 뒤 이번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대법관 한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를 놓고는 양측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 만나던 제청 관례… 이번엔 서면으로


인선을 정치권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은 제청 방식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의견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서면 제청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는 기존의 대면 제청 방식을 이번에는 왜 거치지 않았느냐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것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이민주당 의원.


■ 송영길 “탄핵 사유 늘었다”… 민주당서 인준 부결론까지

민주당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209일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제청을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됩니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부결론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 경우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9일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이번 서면 제청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동훈 “갑자기 관행 중요해졌나”… 민주당에 역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관행’을 되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관행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민주당이 먼저 깼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면 제청 관행을 문제 삼자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 배분 관행을 끌어와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두 후보자의 인선 절차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미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표결이 다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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