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대통령 패싱" vs "대법원장 고유 권한"
김태인 기자 2026. 8. 19. 10:11
민주 "조희대, 대통령 패싱"
야권 "탄핵? 헛소리 말라"
어제(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야권 "탄핵? 헛소리 말라"
어제(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군가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든다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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