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용산공원부지 반환 25%…주택공급 ‘산 넘어 산’

송윤주 syj@ekn.kr 2026. 8.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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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용산어린이공원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 주택 공급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나서자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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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300만㎡ 중 반환부지는 76만㎡…용산어린이정원은 그 중 30만㎡
특별법 개정부터 미군 반환·오염 정화·보안문제까지
▲용산어린이공원 분수정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사진=송윤주 기자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용산어린이공원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모차가 필요한 어린아이부터 한창 뛰어다닐 초등생은 물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즐겼다.

아이들은 분수정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필드에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어린이 선수들의 야구가 한창이었다. 신용산역 인근 주출입구에서부터 이촌역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방향 부출입구까지 걸어서 둘러보는 데는 20분 남짓 걸렸지만, 공원 안에서는 전기로 가는 소형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송윤주 기자
공원 밖 풍경은 달랐다. 신용산역 출구에서 나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향하는 인도에는 근조화환이 여전히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산구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300만㎡ 용산공원, 시민에게 실제 열린 공간은 제한적

▲서울 용산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는 76만8000㎡로 전체의 약 25.6%다. 반환부지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된 대표적인 공간이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이다. 전체 용산공원 예정지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나머지 상당수 부지는 아직 미군이 사용하고 있거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아직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온 공간은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용산은 예로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여서 군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도 오래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 7사단은 군사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는 용산 기지에 정착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용산기지를 사용하게 됐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는 1988년에 이뤄졌지만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는 2003년에 이뤄졌다. 용산기지 국가공원 추진계획 발표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공포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이후 종합기본계획이 2011년 고시된 이후로 부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 반환이 가속화됐다. 같은 해 미군기지 58만4000㎡가 부분 반환됐으며 이 중 일부가 임시개방 형태로 용산어린이정원이 된 것이다.

◇ '본체부지는 개발 금지'…주택 공급 위한 특별법 개정 논란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 주택 공급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나서자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체부지는 용산공원과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를 말한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용산부지 전체가 법적으로 개발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용산부지를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산재부지의 경우 본체부지와 달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할 수 있다. 1·29 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캠프킴 부지 등이 주변산재부지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산재부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특별법 개정' 산 넘어도…반환·보안·오염 문제도

▲용산어린이정원 내 국방부 청사 인근에 관람 제한 안내 팻말이 붙어있다. 사진=송윤주 기자

용산어린이정원을 걷다 보면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펜스로 길이 막혀 있다. 용산공원을 가로지른 반대편 이태원에 위치한 용산행정타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바라보면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인다.

용산공원 내에는 국방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청사는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으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방향으로 사진·영상촬영·드론비행 모두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용산행정타운에서 용산공원부지를 바라본 모습. 사진=송윤주 기자

안전문제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임시' 개방 형태로 조성된 것은 정화비용 협상과 정화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임시개방한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조치가 미흡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환부지의 유지·관리·운영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부지를 반환 받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데다 반환부지에 대한 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개발 대상이 되는 다른 부지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한 취지는 약 12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미군기지 부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정원이 조성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일부 개방한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당초 법의 취지에 맞는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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