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정성호 "정부·국회, 형사사법제도 소유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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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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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와대에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 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데 대해 사법 통제, 인권 보호, 수사기관 간 교차 검증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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