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정성호 "정부·국회, 형사사법제도 소유자 아니다"

박경담 2026. 8.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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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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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직의 변 남겨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와대에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 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데 대해 사법 통제, 인권 보호, 수사기관 간 교차 검증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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