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제’ 전남광주 모두 적용

유승용 2026. 8.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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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시가 시행하던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일치제가 전남 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개별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 임기 시작 전에 종료하도록 하고 임원 임기를 2년에 1년 단위 연임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정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200명 이상은 2명으로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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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옛 광주시가 시행하던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일치제가 전남 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개별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 임기 시작 전에 종료하도록 하고 임원 임기를 2년에 1년 단위 연임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정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200명 이상은 2명으로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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