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신 이태원·후암 국공유지가 대안"…'용산공원 아파트' 절대반대(종합)

안승현 2026. 8.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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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을 대신할 주택 후보지로 이태원과 후암동의 국공유지 세 곳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한바 있다.

현행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국가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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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 관련해 논의한 뒤 시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용산공원을 대신할 주택 후보지로 이태원과 후암동의 국공유지 세 곳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 공원이거나 공원으로 예정된 땅을 건드리는 대신 쓰임이 굳지 않은 국가 소유 부지부터 훑자는 구상이다. 서울시 역시 공원 안에 주택을 넣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면담을 마친 권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그 맞은편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를 대체 주택용지로 꼽았다.

권 의원 구상의 축은 녹지를 지키면서 역세권에 물량을 넣고 주민과 부딪히는 폭을 줄이자는 데 있다. 공원 부지를 흔들기 전에 다른 국가 소유 땅을 먼저 검토하자는 순서 바꾸기인 셈이다. 그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가 가장 앞세운 곳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다. 권 의원은 "면적은 모르지만 대개 1만평(약 3만3000㎡) 이상"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녹사평역 출구와 붙어 있고 경리단길과 이태원 상권을 함께 끼고 있어 청년주택 입지로는 최고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주차장 부지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 땅이 1000평(약 3300㎡)을 넘고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고 설명했다.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역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거론했지만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세 곳이 실제 주택용지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현행 용도와 소유·관리 관계,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따로 짚어봐야 한다. 몇 가구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된 계획은 없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대 뜻을 다시 확인했다. 용산공원은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며 녹지로 조성한다는 공감대가 쌓였고 그 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규제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재량을 시에 달라는 것,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서리풀 12지구를 푼 이후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교통이 서울시가 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놓고 당초 협의된 6000호를 정부가 1만호로 늘려 잡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용산공원 쪽까지 주거지로 바뀌면 평형에 따라 1만∼2만가구가 더 얹힌다. 사이에 놓인 대로가 감당하기 어려워 "거의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계산이다. 전력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화 기간은 더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오 시장은 오염 정화에만 5년 이상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근거로 든 곳이 캠프킴이다. 2020년 반환된 캠프킴은 정화가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군과의 합의상 용산기지 본체 부지는 전체가 반환된 뒤에야 정화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정화가 진행 중인 곳은 캠프킴과 유엔사 부지처럼 본체 밖에 흩어진 산재 부지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느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가든 이 정부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근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한바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곧바로 반발했다.

서울시의 반대가 정부 구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절차 자체가 국토부 단독으로 끝나지 않아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종합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용산공원이)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포함해 시와 구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 단계로 들어가면 조율 대상은 더 늘어난다. 대단지 아파트를 세우려면 진입도로와 교통대책, 상하수도, 학교 배치까지 도시 기반시설 계획이 함께 짜여야 한다. 국회가 먼저 풀어야 할 매듭도 있다. 현행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국가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장관은 20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공원 내 주택 후보지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반환과 오염 정화, 교통, 기반시설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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