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공백사태 5개월만

송유근 기자 2026. 8.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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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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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노태악·이흥구 후임 동시에 제청
손봉기 부장판사, 대구·울산서 활동한 ‘향판’
김성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지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후속절차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반년 가까이 이어진 초유의 대법관 공백도 해소된다.

대법원장 “도덕성, 다양성 등 두루 고려”

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주로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아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행위를 ‘반헌법적 결과’로 평가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제청 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노태악 퇴직 5개월만…청와대-대법원 갈등설

이번 제청은 올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올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을 임명제청하지 않다가 이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와 함께 동시 제청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관례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 조율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같은 조율 절차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린다.

향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렇게 되면 반년 가까이 이어진 초유의 대법관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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