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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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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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의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그의 아내 조아무개씨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 풍수 전문가 의견·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부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가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고, 증축공사 업체 역시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윤 의원실에서 2022년 5월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 대표의 아내 조아무개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21그램 공사·대금 지급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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