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직권남용 등 혐의

정민지 기자 2026. 8.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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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와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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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왼쪽)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여사와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 알선 대가로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21그램 측이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알선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과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샤넬 제품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작업을 총괄,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것은 물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이 과정에서 21그램 대표의 연락처를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찍은 업체"라는 취지로 21그램을 소개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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