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 모드’…국회선 비거주 1주택 과세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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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손주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는 9억원을 적용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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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등 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종부세 공제·장특공제 당정 협의 쟁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손주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양도세의 과세 강화 폭이 정부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모습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d/20260818150938625ytmi.jpg)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의 보완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관련 개정안에 1만1490건으로 집계됐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과 부부 공동명의 등을 둘러싼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거주 예외 규정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요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살아야 하는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모델링 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안은 1년 이상 거주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공사기간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만 리모델링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공적 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리모델링 역시 비자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도 지난 7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부세율이나 공제 체계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내용은 정부 단계에서 큰 틀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는 9억원을 적용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게 되면서 과세 강화 폭을 둘러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에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부담 증가 폭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인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세 부담 상한 등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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