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 변호사 자격 박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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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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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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