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7개월 아기…부모는 PC방 다니며 양육수당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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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은 꼬박꼬박 수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방임하면서 양육수당 등 지원금은 전부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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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은 꼬박꼬박 수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의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등 생활을 하며 어린 아들을 방치했고, 결국 A 군은 영양실조와 탈수(국과수 부검 소견)로 숨졌습니다.
숨졌을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출생 때와 큰 차이가 없는 3㎏대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방임하면서 양육수당 등 지원금은 전부 수령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1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입니다.
A 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이 지급 내역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를 방임한 7개월 동안 A 군의 위험 신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조사결과 A 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군과 부모와 관련해 접수된 아동학대·가정폭력 경찰 신고 이력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A 군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 마련 요청 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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