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겸직' 허용했더니…"한방병원 투잡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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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자, 개원의들 상당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의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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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 수도권…지방 의료 붕괴는 뒷전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is/20260818112652500dzca.jpg)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자, 개원의들 상당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개원의들의 합법적인 한방병원, 요양병원 투잡으로 변질된 것이다.
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개원의 의료기관 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본인이 개설한 곳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모두 100명이었다.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에 소속돼 진료하는 식이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의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는 시간제나 파트타임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개원의가 쉬는 날이나 일부 시간을 활용해 지역 의료 공백 등을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취지 달리 외부 진료에 나선 개원의 상당수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필수의료·지역의료 현장의 진료는 많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겸직 개원의 100명 가운데 19명이 한방병원에서, 15명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는 등 전체의 34%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마취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었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단 3명에 그쳤으며, 산부인과도 11명이었다.
지역별로 봐도 전체의 6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해 실제 지방 의료 붕괴를 메우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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