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는 사기”라던 트럼프, 공화당 예비선거 우편으로 투표

조형국 기자 2026. 8. 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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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팜비치 카운티 투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투표용지를 신청해 지난 13일 투표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질병·장애나 군 복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별개로 대통령 권한으로 우편투표를 멈추려 애써왔다. 그는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지난 6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우편투표 금지 조치는 중단됐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설에서도 “우편투표는 본질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편투표 제한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대법원에 긴급 요청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81055001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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