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설치 의무화…속도도 올린다
침수발생시 이를 감지해 안전층 자동 이동
현재 공사 진행중 현장도 최대한 반영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저속 승강기의 속도를 높여 이동시간을 단축해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고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만들어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되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한다.
먼저,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더울 때는 승강기를 타기 불편했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안전성도 높인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하중,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적용, 침수안전강화, 속도 개선 등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내부 천장, 위치표시기 등 승강기 디자인과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LH는 올해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에도 냉방장치(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를 대상으로도 예산,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