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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승강기 안전성이 높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냉방 설비를 의무화하고 침수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이번 개선안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승강기 냉방 설비부터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능 강화, 실소요 기반 전력 설계 기법 도입 등을 반영해 기존 설계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냉방 설비를 의무화하고 침수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 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설계 기준 개선으로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경제성 등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되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개선안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승강기 냉방 설비부터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능 강화, 실소요 기반 전력 설계 기법 도입 등을 반영해 기존 설계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먼저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 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 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제기돼왔던 만큼, LH는 설계기준 개선을 통해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승강기 침수 안전성도 높인다. 승강기에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도 높였다. 기존 제조사 최저 사양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하중,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 설비 적용, 침수 안전강화, 속도 개선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내부 천장, 위치 표시기 등 승강기 내부 디자인과 품질 개선을 추진해 입주민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에도 냉방 장치(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를 대상으로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