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25억”…‘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 재산 환수되나

위수정 2026. 8.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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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집안"이라고 밝힌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 환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논란 및 재산 환수 가능성에 대해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부터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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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집안”이라고 밝힌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 환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논란 및 재산 환수 가능성에 대해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부터 미지수”라고 밝혔다.

앞서 하영은 한 방송에 출연해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가문임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증조부 안상호 씨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 등에 따르면 대정친목회는 총독 정치를 인정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다만 이 전 관장은 안상호 씨가 과거 정부가 공식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전 관장은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1006명 명단에 안상호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실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환수 한계에 대해서도 엄정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전 관장은 “현실적으로 후손이 현금이나 예금, 고서화 등을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로서는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에도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시 후손들이 거의 100%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친일재산 환수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법무부는 2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안상호 씨의 경우, 향후 2기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독립운동가 살상 등 중대한 친일 행위에 해당해 재산 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많아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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