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승강기에 에어컨 설치 의무화…침수 땐 안전층 자동 이동

임유나 기자 2026. 8.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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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한다. 기존에는 LH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높은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에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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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승강기 종합개선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는 기능도 적용한다.

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한다. 기존에는 LH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높은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에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승강기 침수 감지와 관제 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폭우로 승강기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설계방식에 반영해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개선안은 앞으로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LH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개선안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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