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승강기에 에어컨 의무화…공공주택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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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에어컨 설치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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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도 도입해 전력부하를 낮추고 전기공사비를 절감한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도 개선한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LH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관행적 설계방식 탈피한 설계 고도화로 원가 상승없는 고품질 주거여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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