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의무화...침수 감지 및 안전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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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승강기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 주거 품질 향상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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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및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승강로 피트 침수가 감지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전력 설계 방식 역시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LH는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승강기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 주거 품질 향상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6~14층 등 저속 승강기의 운행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LCD) 등 마감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LH는 노후 임대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체 공사 시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올해 전국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예산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냉방장치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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