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땐 안전층 자동 이동

홍재영 기자 2026. 8.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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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침수 발생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공공주택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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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침수 발생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공공주택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강화한다.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전기설계는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에도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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