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배경에 '지급 방식'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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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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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그제(14일)까지 현금 9,44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에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1분 남겨둔 그제(14일) 밤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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