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SK 주식부터 9440억까지 '재심판'

손유지 2026. 8. 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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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불복…다시 대법원 심판대에
SK 주식 기여도 쟁점…노소영 몫 3분의 1 인정
노태우 비자금 법리 판단…재산 형성 기여도 논란
재상고로 지급 확정 미뤄져…소송 장기화 부담 커져
[지데일리] 재산분할 규모만 9440억원에 달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제공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마지막 판단을 대법원이 맡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14일 밤 12시를 앞두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금액과 산정 과정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게 됐다. 

재상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시 살피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정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최 회장이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특히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결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기업 성장과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과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 총수의 이혼소송에서는 개인 재산과 기업 지배력, 경영권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앞선 대법원 판단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재산분할의 기여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됐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해 9440억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액을 결정했다.

재상고의 또 다른 의미는 최 회장의 지연이자 부담과도 관련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9440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당장 확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재산분할금인 만큼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경제적 부담과 이해관계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 시민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양측 모두가 갈등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기업가의 경영활동 뒤에 배우자의 가사와 가족 지원이 있었다면 이를 재산 형성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번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양측의 법적 권리를 다투는 과정이지만, 국내 대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과 시장 역시 소송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는 9440억원이라는 숫자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인 동시에 혼인관계에서 형성된 대규모 기업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측의 재산분할 규모는 물론 향후 유사한 대기업 총수 이혼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