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에 "백악관 연회장 공사 계속하게 해달라"

이유미 2026. 8. 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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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회장 공사에 제동을 건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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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공사 제동'에 "국가안보·대통령 안전 위해 공사 계속돼야"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설 공사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회장 공사에 제동을 건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요청서에서 공사 중단이 국가 안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과거 암살 시도를 거론하며 이번 공사가 "국가 안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오늘 기준 공사는 65%가 완료됐으며 완공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 문화유산 보존 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확보할 때까지 지상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오는 21일부터 집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에는 대형 행사를 개최할 연회장뿐만 아니라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복합 시설은 우리나라와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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