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송수현 2026. 8.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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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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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6살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 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천에서 5천%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지난 4월) :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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