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국힘만 받았다…난 받지도 않아”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

박혜원 2026. 8. 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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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바가 없다며, 법원에 정치자금법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소 대상이 된 여론조사 전체를 가장 먼저, 상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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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바가 없다며, 법원에 정치자금법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소 대상이 된 여론조사 전체를 가장 먼저, 상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만든 결과 보고서는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은 결과를 전달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돈을 냈다는 사람에게는 정작 결과가 가지 않고 상시 당 지도부 쪽에만 먼저 갔다면, 이 여론조사들의 실제 수요자가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총 10차례에 걸쳐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2천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건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뢰에 의해 또는 명씨가 자발적으로 조사했고, 1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으나 비용 대납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변호인들은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중 일부에 대해선 실제 의뢰인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고도 일부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또 명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과 설문지 초안이나 표본 추출 방법까지 논의하면서도 오 시장과는 이 같은 논의를 한 일이 없는 점, 명씨가 이미 오 시장을 알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증거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만 취해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나 독립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보강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공표용 여론조사가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사와 완전히 동일한 시기, 동일한 조사기관을 통해 함께 실시된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업체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인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씨와 명씨는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수차례 마주쳤을 뿐 오씨 지시에 따라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오 시장은 항소 뒤 법무법인 광장의 성창호·장준아·하태한·서동민·윤병서·김재환·인재성·박인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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