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시켜 술값 부풀리고 방치해 사망한 손님…유흥업소 업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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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단시간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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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종업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종업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나머지 종업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단시간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의식을 잃은 C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방식이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단 결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고 이에 실패하자 신용카드로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또 13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20분 동안 방 안에서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예견 가능성과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은폐를 시도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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