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의혹' 황정민 합의 거부했는데…법원,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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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 사이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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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유민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 사이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소송 절차가 이어진다.
앞서 황정민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기일 불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의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양측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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