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 어렵다"했는데…법무부,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청구

최은솔 2026. 8.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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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공지를 통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 대해서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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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별도 감찰 후 직접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함께 감찰 대상에 오른 검사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했다.
법무부는 14일 공지를 통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 대해서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중 극히 일부만 채택하는 등 검찰 측 증거 신청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5일 안에 마치기 위해 증인신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해당 검사들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찰 절차가 진행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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