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2억 손배소' 양측 모두 불출석…법원 강제조정, 내용은 비공개

김준석 2026. 8.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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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와 황정민 측이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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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와 황정민 측이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황정민과 A씨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번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받아 관련 업무를 했지만 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 역시 황정민의 권유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왔다.

한편 A씨는 이와 별개로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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