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 2명 징계 청구

김희래 기자 2026. 8.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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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작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공판 검사 4명이 법정을 나간 일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 공판을 맡았던 김현우 형사6부장,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전 형사6부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김·이 차장검사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등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찰청에도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모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섰고, 결국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 등 지휘부 3명과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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