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윤석열 체포방해혐의

문새별기자 2026. 8.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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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으로 재판 넘겨져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이들 4명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인 지난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을 더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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