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리랑’ 유출자 특정되나…빅히트 뮤직, 미국 법원서 신원 확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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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앨범 '아리랑' 미공개 자료를 유출한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의 증거개시 신청이 통과됐다.
14일 시사저널은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법이 지난 5일 빅히트 뮤직이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보도했다.
빅히트 뮤직은 향후 계정 운영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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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사저널은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법이 지난 5일 빅히트 뮤직이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빅히트 뮤직은 해당 계정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비롯해 접속 로그와 IP 주소, 등록된 결제수단 명의자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계정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의 앨범 발매를 앞두고 등장했다. ‘BTS ARIRANG LEAK’이라는 이름으로 미공개 음원과 가사, 콘셉트 아트, 커버 이미지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빅히트는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X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면서 관할 문제가 발생했고, 빅히트 뮤직은 기존 신청을 취하한 뒤 텍사스 법원에 다시 절차를 밟았다.
빅히트 뮤직은 향후 계정 운영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은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 음반이다. 타이틀곡 ‘스윔(SWIM)’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전 세계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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