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尹체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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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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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기소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견을 주도한 나 의원 등은 “당시 공수처의 부당한 강제 진입 시도에 맞서 어떠한 폭력도 없이 맨몸으로 맞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을 뿐”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영장 집행의 위법성과 특검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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