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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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네 의원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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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94GB 상당의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건의 법리와 유죄 판결도 함께 검토했다.
특검팀은 네 의원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인원의 옷이 찢어졌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몸싸움이 없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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