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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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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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해 기일 추정 변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is/20260814110254170cqvz.jp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3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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