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연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재상고할까

오원석 기자 2026. 8.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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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안 하면 파기환송심 확정
'세기의 이혼' 9년 만에 결론 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 분할 소송 결론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로, 양측이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는 연간 약 472억 원, 하루 약 1억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결론이 날지, 오늘(14일) 판가름납니다.

이날은 두 사람의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인데, 양측이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황,

[이재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사 (지난달 24일)]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비로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2년 뒤 2심에서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은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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