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D-DAY…9440억 지급 확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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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오후 11시59분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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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신아일보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552793-3X9zu64/20260814092432662fllj.png)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오후 11시59분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단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이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 측에 유리하게 내려진 만큼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은 9년여만에 끝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진행된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단 노 관장 측이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26일을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가액 산정 시점을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당시 SK의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이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