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 100% ‘드론 관세’…한국산은 15%

김원철 기자 2026. 8. 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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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정 크기 또는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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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시간주 워터퍼드타운십의 오클랜드 카운티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정 크기 또는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포함된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실상 전부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부터 발효된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시행된다. 또 포고문 서명 뒤 20일 이내에 미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른바 ‘커버드 리스트’ 적용 예외를 승인한 제품과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방위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 무력충돌의 핵심 기술이자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 필수적”이라며 상업용과 군사용 드론에 사용되는 무인항공시스템(UAS)의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원에 의존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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