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오늘 '9440억 재산분할' 결단…재상고냐 소송 종결이냐

박지은 2026. 8.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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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양측이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도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만큼 양측 모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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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정 재상고 시한…포기하면 9년 법정공방 마무리
SK㈜ 지분은 지켰지만 9440억 현금 부담…양측 선택 주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양측이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다. 위자료 20억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재산분할액이 줄어든 것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돈이 SK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944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계에서는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은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SK㈜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노 관장도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만큼 양측 모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재상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9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파기환송심 판단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상고심에서는 양측이 재상고 이유로 제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판단한다"며 "쟁점이 좁혀져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금에 붙는 지연이자도 변수다. 연 5%를 적용하면 9440억원에 대한 이자는 하루 약 1억3000만원, 한 달 약 39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규모를 고려하면 수십억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약 9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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