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형 늘었다…징역 2년
유지혜 기자 2026. 8. 13. 17:35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지시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가 반복돼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강변북로에서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웃도는 0.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전에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다섯 번째다.
이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남게 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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