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전 시장 선거·당선무효 소청, 법적 근거 부족 모두 기각

송승화 기자 2026. 8.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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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전 세종시장의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판단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중앙선관위는 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을 "법상 인정되는 소청 형태가 아니며,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시장은 지난 6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당일 개표상황표 상단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로 인쇄돼 있었는데 이는 선거일과 맞지 않는다"며 소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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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지난 6월 세종시청에서 소청 배경 설명하는 최민호 전 세종시장. 2026.06.1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전 세종시장의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판단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중앙선관위는 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을 "법상 인정되는 소청 형태가 아니며,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원 선거 관련 6건의 소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

앞서 최 전 시장은 지난 6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당일 개표상황표 상단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로 인쇄돼 있었는데 이는 선거일과 맞지 않는다"며 소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치원읍·도담동·소담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동일한 표기가 발견됐다며 "공식 문서의 의문은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선관위에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법이나 규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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