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성채윤 기자(sung.chaeyun@mk.co.kr) 2026. 8.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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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감찰위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했다.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달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발언 경위를 조사해 감찰을 마쳤고, 대검은 이를 근거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의견이 전달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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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국민의힘 청문회 참석도 심의…대검, 앞서 정직 2개월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감찰위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의 대상에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하며 제시한 사유와 함께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 반입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관리 소홀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은 대검 감찰위 의결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SNS 게시와 국회 청문회 참석도 추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개인 SNS에 글을 21차례 게시했고, 지난 4월 7일에는 별도의 서면 신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대검은 SNS 게시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성실 의무 등에 어긋나고 청문회 출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것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달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발언 경위를 조사해 감찰을 마쳤고, 대검은 이를 근거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감찰위 의견이 전달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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